대형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도입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RPS제도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비율은 2012년 2%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면서 올해 9%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에 10%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법정 상한이 25%로 상향됨에 따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현물시장에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