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국회법 개정 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상임위의 심사기간 내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회기마다 1회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166건이 폐기됐다. 그 중 10만명 이상 동의를 요하는 국민동의청원도 7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5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폐기된 국민동의청원 3건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현행 국회청원제도는 국민 청원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회는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 '일하는 국회'로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