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에서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품목을 세분화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비대면 공장심사를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장치 적용범위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
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수립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 항목은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우선 스마트 LED 조명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은 스마트 LED 조명으로 품목명이 바뀐다. 그 하부 품목은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했다. 스마트LED 조명기기 단품까지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로 공장심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도 마련했다. 비대면 공장심사는 화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인증신청 기업에서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이 화상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전기차 충전기 개발 현황을 반영해 충전장치 적용범위를 기존 100㎾ 이하에서 200㎾까지 늘렸다.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고시가 신규 제정되면서 기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중 건축물기자재 관련 품목(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을 신규 제정된 고시로 이관했다. 신규 제정된 고시에는 상업·공공건물 금속제 커튼월 사용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신규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외에 시험기관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도록 시험기관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등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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