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벤처업계가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지금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주제 세미나를 통해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부작용 방지 방안을 전제로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지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긍정의견이 62.1%를 차지했다. 부정의견(18.1%)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전문가들은 국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정부 지원 △법·제도 정비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는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을 만들고 합리적 보험수가와 지불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지난 2018년 343억달러에서 오는 2026년이면 1857억원으로의 큰 성장이 예고돼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원격의료가 외래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0.1%에서 지난해 4월 14%까지 증가했다.
김아름 인하대 국제진료센터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중국, 싱가포르, 호주 등 3국이 공통적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한 반면에 한국은 도입에 아직도 보수적”이라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산 원격의료 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붐 조성과 함께 원격의료 분야에서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 현황의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메가존클라우드 대표)은 “현재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한시적 허용으로 안정성과 필요성을 검증하고, 확인된 경우에는 전면적 원격의료 허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