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이날 회의에는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22명이 회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극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주요 정책으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함한 현행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대책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반면에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 수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심의의 열쇠는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이 쥘 전망이다. 이들 중 고용노동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된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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