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파장···'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에도 30% 수수료 적용

iOS용 월정액 상품 4900→6900원
30% 수수료 해당하는 금액 늘어
구글도 10월부터 인앱결제 확대 적용
소비자에 부담 전가…생태계 위축 우려

카카오가 지난 1월 출시한 이모티콘 월정액 상품 이모티콘 플러스
카카오가 지난 1월 출시한 이모티콘 월정액 상품 이모티콘 플러스

카카오가 이모티콘 월정액 상품 '이모티콘 플러스'의 애플운용체계(iOS)용 구매 가격을 인상했다. 애플 인앱결제 적용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으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운영사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요구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가 iOS용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월 4900원(초기 구매 프로모션 3900원)에서 69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 인앱결제를 적용하면서 30% 수수료(6900원의 30%인 약 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늘어났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월정액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독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iOS 이용자가 이모티콘 플러스 월정액 상품을 구매할 때 PC나 모바일웹을 이용했다. 이 방식은 이메일로 내용을 전달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포함된다.

카카오가 애플 인앱결제 방식을 추가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높인 것이다. PC나 모바일웹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이 인앱결제 방식을 택하면 69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인앱결제 적용에 따른 앱·콘텐츠 가격 인상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앱·콘텐츠(게임 제외) 가격이 다르다.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이용료는 앱스토어에서 1만4000원인 반면에 구글 플레이에서는 1만450원이다. 카카오페이지 1000캐시 충전은 이들 2개 앱 마켓에서 각각 1200원과 1000원, 네이버웹툰 쿠키 1개 가격은 각각 120원과 100원이다. 멜론 스트리밍 플러스 30일 이용권은 앱스토어가 1만5000원, 구글 플레이가 1만2540원이다.

전자신문DB
전자신문DB

문제는 올해 10월부터 구글이 수수료 30%(매출 100만달러까지는 15%) 인앱결제를 게임 외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 적용한다는 점이다. 구글이 국내 앱 마켓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는 물론 앱·콘텐츠 생태계 위축 우려가 크다. 개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 확대 시 '소비자 요금인상 등 우회경로 모색' 응답이 72%로 조사됐다.

국회는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을 7건이나 발의했지만 야당의 미온적 태도 속에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한·미 통상 이슈를 거론하며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구글은 '매출 100만달러까지 수수료 15% 인하' 정책을 발표, '특정 결제수단 강제'라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세계 개발자의 99%가 수수료를 절반만 내게 됐다는 게 구글의 입장이지만 구글의 국내 수수료 매출은 0.7%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통과가 지연돼 구글이 게임 외 모든 콘텐츠로 인앱결제를 확대하면 콘텐츠 개발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앱·콘텐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가격 허들이 높아져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개발사와 창작자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한국공법학회가 개최한 'ICT와 공법 연구포럼'에서 “앱 마켓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변경하면 이용자 가격은 반드시 인상된다”며 이용자 피해를 우려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통상 압박을 걱정해 미리 위축돼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앱 마켓 별 결제·구매가 비교(비게임 부문)

'인앱결제 강제' 파장···'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에도 30% 수수료 적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