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가 사기로 구속 수감된 교수에게 직위해제를 해야했는데도 해당 조치없이 급여 658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서강대 학교법인은 기부자가 학교교육 사용목적으로 기부한 7억 7675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인천대와 서강대 종합감사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인천대는 2013년 법인화 이후 첫 종합감사를 받았고 서강대는 개교 이후 첫 종합감사를 받았다.
서강대는 사기 협의로 구속 수감된 교수에게 강의만 배제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A교수는 지난해 2월 사기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A 교수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됐음에도 서강대는 감사일까지 당연 퇴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 이상 실형 선고는 당연 퇴직 사유다. 퇴직 처리도 하지 않고 A 교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 24일까지 6개월간 교비회계에서 급여 6582만원을 지급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자격도 유지됐다.
교육부는 당시 총장인 박종구 전 총장 등 2명에게 책임을 물어 감봉·견책 등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내리고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라고 서강대에 요구했다.
박 전 총장은 직원 승진·임용 절차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추가로 경징계와 경고 조처를 받게 됐다. 서강대는 지난해 4월 직원인사 규정이 아닌 내규에 따라 별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 5명을 차장으로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법인의 경우 이사장이 교원 임용 때 28차례나 면접 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처를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임원은 교직원 면접 심사에 참석하지 않게 돼 있다. 서강대는 이번 감사 결과 경징계 11명, 경고·주의 150명 등 신분상 조처 161명, 행정상 조처 48건, 재정상 조처 6건이 지적됐다.
인천대는 총장 지시로 신설되는 전략기획실장으로 인천대 퇴직 예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정관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공고도 없이 2017년 특별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이사장 비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가 전 이사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2019년 1월 11일부터 41일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해고 등 징계 조처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급여 37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대는 이를 포함해 총 55건을 지적받아 경징계 4명, 경고·주의 201명 등 205명이 신분상 조처를 받게 됐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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