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지쿠터'를 운영하는 지바이크(대표 윤종수)가 지난 20일 고양경찰서와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과 다음 달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지바이크 안전라이딩 전국 홍보 투어의 일환이다. 또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안전 수칙, 보행자 배려 운전, 올바른 주차 문화 등 PM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내했다.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진행된 안전 캠페인은 안전 라이딩 체험, 음주 고글을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 올바른 주정차 OX퀴즈, 도로교통법 안내, 업계 최초의 국산 킥보드 '지쿠터K'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약 300명의 고양시민이 참여해 P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전모 착용의무,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5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교육도 진행했다.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의 주차 권장 구역과 주차 금지 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소개했다. 주차 권장·금지 구역은 공유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관심과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탑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바이크는 지난해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전남대학교, 서울 강서구·강서경찰서, 인천 서부경찰서, 창원 서부경찰서와도 안전한 PM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 라이딩 홍보 투어를 진행해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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