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택시 다닌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판교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택시 다닌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판교 1밸리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택시와 정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가 신청한 판교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택시나 택배처럼 여객·화물 유상 운송이 허용돼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실증해 볼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도 면제된다.

경기도는 판교역~1밸리, 판교역~기업성장센터, 1밸리 내 순환 수요응답형 유상운송(택시)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제로셔틀-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활용한 퍼스트&라스트 마일 연계 서비스, 고급 수요 응답형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와 다른 지구도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한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