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2104/1407618_20210426152553_859_0001.jpg)
중소기업중앙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철 재단 사무총장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