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 받으면 '선사용권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27일 밝혔다.
상표법은 특정 요건을 갖춰 상표를 사용하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사용한 결과 해당 분야(수요자·거래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선의의 선사용권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데 쓰는 명칭'을 말하는데 소정의 요건에 맞춰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사용해 왔다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선사용권은 분쟁초기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선사용권은 상표권 침해여부를 최종판단하는 소송 단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의 상표사용에 즉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수사기관에의 고소장 제출, 사용금지청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선사용권이 인정 되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 없다. 즉 먼저 출원해 상표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경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용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행사는 어렵다”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등록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