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정부가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e스포츠를 정식 종목 등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국 e스포츠 세계화법'을 26일 발의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e스포츠 문화가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11조 '이스포츠대회를'을 '국내외 이스포츠대회를'로 변경하고 14조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변경한다. 정부가 국제대회에 정식 종목 채택에 노력해야한다는 항을 신설한다.
이 법은 백종헌, 성일종, 윤주경, 이양수, 이종성, 정진석,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의원(정의당), 김병욱 의원(무소속)이 공동 발의했다.
하 의원은 “축구로 치면 한국은 메시와 호날두를 모두 보유한 나라”라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잘 만든 게임 하나로 메시와 호날두를 우리가 양성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