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 논란에 대해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 코인 거래 안전성 기준이나 공시 규정이 없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시장에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금융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최근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 투자거래에 뛰어들면서 연일 수십 퍼센트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코인 가격은 단기간 내 수천%씩 치솟는 등 투자자들 간 폭탄 돌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약 1500조원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연간 총거래량 357조원의 약 4.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투자자 수도 약 400만명, 실명이 확인된 누적 투자금액만 해도 19조원이며, 최근 일일거래량이 약 30조원에 이르기도 했다.
추 의원은 지금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깜깜이 투자를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100여개에 이르는 거래소에 대한 감독, 거래 안전성 기준, 공시 규정이 없고, 일부 암호화폐 업체가 가짜로 공시를 하고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상장폐지 하는 등 피해는 온전히 투자자가 짊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거래소가 암호화폐 발행 업체로부터 상장 수수료,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거래 수수료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는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를 향해서는 2017년 암호화폐 홍역을 치르고도 대응태세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날을 세웠다.
추 의원은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투기성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금융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내년부터 투자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대응책으로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암호화폐의 발행·유통에 관한 제도 및 암호화폐 업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거래안정성·투명성 그리고 공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에 대해선 체계적인 법규를 마련한 후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봤다.
추 의원은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세유예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만 챙기겠다면 '도둑심보'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