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오는 5월 1일부터 새로운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도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 사전승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포석이다. 사전승낙 제도는 '이통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8조에 따라 대리점이 이통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전승낙 제도는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판매점만 손해를 본다'는 불만에 직면했다.
당장 사전승낙 철회 처분을 받더라도 재신청 제한 기간이 짧아 각종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전승낙서를 여러 판매점이 돌려 쓰는 꼼수도 자행됐다. 이뿐만 아니라 허위 사전승낙서 게시도 횡행했다. 사전승낙 제도가 불법 영업 행위에 무기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승낙철회 판매점은 3개월 동안 재승낙 신청이 불가하다. 사실상 3개월 영업정지나 다름없다. 종전 2개월에서 1개월 늘렸다. 재신청 제한기간 조정은 2014년 사전승낙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행위별 사전승낙 철회 기준도 중대한 위반 행위 4회 적발에서 3회 적발로 단축했다.
사전승낙서 미게시, 지원금 차별·과다 지급,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거부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1회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2회는 거래 중지 10일, 3회는 사전승낙을 철회한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승낙 철회 기준도 5회 적발에서 4회 적발로 줄였다.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판매점의 위반 행위가 일시에 사라질 공산은 크지 않다. 이통사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이고 치밀한 관리·감독이 수반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물론 단속과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점에 전가해선 안 되겠지만 판매점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통사와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조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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