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률안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처 인력을 37인 증원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직제 개정안은 당초 55인 증원을 요청했지만,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안 대비 18인을 감원한 37인 증원으로 의결됐다.
이번 증원에는 입법지원인력 22인이 포함돼 있다. 국회 사무처 직제 개편에서 입법지원인력이 늘어난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21대 국회 들어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해 관련 인력 추가 요구가 제기됐던 이유가 크다. 제17대 국회 이후 법률안 접수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외 15인은 의정업무 지원 및 행정지원 인력이다. 늘어나는 의사 일정에 대비하고, 디지털국회 추진과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2022년 개관하는 국회부산도서관과 국회박물관 관리·운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함이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직제 개편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더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회의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