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완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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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서울시 간 발생한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1997년 삼성생명에 매각된 이후 폐쇄된 송현동 부지는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26일 전원위원회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한 조정서를 상정해 최종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구속력이 생겼다.

권익위는 신속한 부지 매각이 급선무였던 대한항공,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LH공사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크게 계약 방식과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식이다.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이다.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공사가 체결하고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서울특별시와 LH공사가 체결하되. 동시에 각각 작성하기로 했다.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각 체결할 예정이다.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한다.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한다.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서울특별시와 LH공사는 상호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해 택지공급이 가능한 시유지를 대상으로 교환부지를 결정한다. 서울특별시는 역사문화공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