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를 발생지처리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계를 넘을 경우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수익원은 해당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기피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했다. 다만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을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개 규정해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2017년엔 폐비닐·스티로폼 수거거부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재활용품 수거체계에도 재활용품 가격하락 등 시장 변화에 따라 민간 수거업체의 수거거부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가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민간 자율 수거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거체계는 시장상황에 따른 수익성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활용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민간업체와 직접 대행계약을 맺어 수거하도록 하고 △재활용 시장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적용해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수거업체 간 체결된 대행계약 내용은 공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거거부 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수거체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했다. △대행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배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아파트 등의 재활용품 매각 수익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 등 다양한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폐기물 처리기반 위에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공공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계약의 수입금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