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규정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폐기물 처리를 발생지처리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계를 넘을 경우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수익원은 해당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기피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했다. 다만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을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개 규정해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2017년엔 폐비닐·스티로폼 수거거부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재활용품 수거체계에도 재활용품 가격하락 등 시장 변화에 따라 민간 수거업체의 수거거부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가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민간 자율 수거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거체계는 시장상황에 따른 수익성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활용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민간업체와 직접 대행계약을 맺어 수거하도록 하고 △재활용 시장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적용해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수거업체 간 체결된 대행계약 내용은 공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거거부 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수거체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했다. △대행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배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아파트 등의 재활용품 매각 수익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 등 다양한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폐기물 처리기반 위에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공공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계약의 수입금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