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수혜가 특정기업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도 관리품목'을 정부가 별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독과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수 기업이 특정 영역을 독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비대면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의 중기간 경쟁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신산업 트랙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올해부터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의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중기간 경쟁시장에서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의 90%를 차지하는 일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중기부는 매년 집중도 조사를 통해 최근 2년 연속 및 최근 5년간 3회 이상 독점 또는 시장 상위 1~3개 기업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이 발생한 업종은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큰 품목은 '집중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추적·관리한다.
독과점 여부가 개선되지 않은 독과점 품목은 다음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고, 집중도 관리품목은 중간평가를 거쳐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한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공공구매 시장 일부를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00조원 상당의 공공조달 시장 가운데 22조원 가량이 중기간 경쟁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대신 신산업 품목은 지정을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활용해 대상품목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한다. 신산업 품목에는 직접생산 업체 수, 조달실적과 같은 추천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일몰제를 도입한다. 현재 우선구매대상 제품 18종이 대상이다. 새로운 신제품의 등장을 막지 않기 위해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신제품은 시범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