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 국내 7개 제품안전 인증기관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은 제품안전 인증기준과 시험절차 관련 정보 부족에 따른 신생기업 애로를 조기 해소하는 한편 혁신적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표원은 앞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회원사와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업무를 지원한다.
우선 신생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벤처기업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각 인증기관은 제품군별 특화된 기업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고 1대 1 맞춤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적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하면 시험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까지 경감(인증취득 목적 제외)한다. 또 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 제품인증 제도 설명회를 매분기 개최하는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생기업들이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걸리는 시간·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을 마음껏 시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안전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