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로 돼 있는 벤처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제2 벤처붐' 확산과 벤처생태계 확대 기조와 맞물려 국가 벤처기업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접근이다. 민간벤처확인제도 도입,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등 벤처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한 만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역시 보다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요구가 커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령 개정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벤특법)의 일몰 기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벤특법 개정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일몰 조항 폐지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사항 재정비까지 법령 전부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연구용역과 정책 검토에 돌입한다.
벤처기업 특별법 일몰 조항 폐지는 법 제정 이후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요구다. 벤처기업법은 1997년 법 제정 이후 두 차례의 일몰 연장을 거쳤다.
10년의 일몰 기한이 임박할 때마다 벤처기업계 안팎에서는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일몰 조항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불거지곤 했다. 최근 일몰 연장이 있던 2017년 당시에도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일몰 연장으로 결론이 났다. 일몰 폐지 여부보다는 당장 지원을 이어가자는 논리가 앞섰다.
이번 법률 개정 검토는 과거 일몰 폐지 논의와 다소 결이 다르다. 지난해 벤처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서 벤처캐피털(VC) 관련 조항이 벤처기업 지원과는 다른 별도의 산업으로 법에 규정됐다. 벤처확인제도 역시 올해부터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했다. 벤처생태계가 완전히 변화했다. 20여년 만에 과거 벤처붐 이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아직 일몰 기한이 5년 넘게 남았지만, 제2 벤처붐을 계기로 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진 이유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으로 안정성 있게 가져가는 것이 목표다. 현재 벤처기업법은 벤처투자법과 분리로 삭제된 조문이 30%에 이른다.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의 해석에도 혼란이 이어진다.
벤처기업법의 일몰 기한을 없애면서 특별법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부터, 벤처기업기본법 전면 개편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벤처기업 관련 특례사항을 정비하고,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벤처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상시화로 국내 소부장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것처럼 벤특법 상시화로 벤처기업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소부장 특별법을 상시화했다. 지원 근거가 명확해졌고 정책 대상의 범위를 소재·부품 중심에서 장비까지 확대했다. 최근 소부장은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수년째 하락세를 이어가던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분야 벤처투자는 소부장 특별법 상시화 조치 안팎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부장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이 세워지면서 민간에서도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가 커졌다.
벤처업계 고위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도 상시화해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민간벤처확인제도가 민간 중심으로 자리 잡고, 관련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이 확실하게 갖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중기부, 법률개정 연구용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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