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용과 그 밖의 용도는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또 계절별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는 5월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지난해 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됐다. 산업부는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5월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산업용 등은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해 매월 요금이 조정된다. 그간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됐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월부터 연간 단일요금(GJ당 1762원)을 적용한다. 공급비는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도매 공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 계절은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발전용은 전력거래소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해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용 공급비 단일요금 적용으로 에너지 가격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 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