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로 8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LH 신도시 투기 사건이 법안 통과에 큰 배경이 됐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명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은 더 늘어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부정채용 대책으로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한다.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들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 활동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면 해당 의원은 위원장에 상임위원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