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8건에 이르는 풍력발전이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허가심의 보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위원회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대부분 지자체와 지역주민 수용성, 계통연계 계획 등을 보완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풍력발전 시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지만 지자체와 주민 수용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발전사업 허가심의를 보류한 24건 중 18건은 풍력발전으로 나타났다.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심의는 3㎿ 초과 대형사업만 발전허가 심의를 판단한다. 태양광보다 발전용량이 큰 풍력발전 발전허가 신청이 많지만 한 번에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위원회는 대부분 주민과 해당 지역 수용성이 낮거나 관계기관 부정 의견을 근거로 허가심의를 보류했다. 한 예로 지난달 23일 열린 위원회에서 삼해개발의 '여수 광평 해상풍력 발전사업 변경 허가(안)'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 판단이 필요하고, 지역수용성 제고와 한전 계통연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허가심의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같이 발전사업 허가심의 보류 건 중 대부분은 정부 정책 판단과 지역주민 수용성, 계통 연계 계획 등을 고려해 발전사업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발전사업 허가는 풍력발전 인·허가를 받기 위한 초기 과정이다. 풍력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풍황 자원과 설치여건 등 입지를 검토하고 풍황 자원 조사와 환경입지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다. 이후 계통연계 신청과 발전단지 설계, 개발행위 허가, 주민보상협의 같은 인·허가에서 '난제'로 꼽히는 과정들이 남아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비교적 초기 단계인 발전사업 허가에서도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입지 적정성과 계통 적정성, 지자체 수용성 등을 간략하게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을 위한 토지 수용과정과 주민 협의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 단가가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블룸버그NEF(BNEF)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육상풍력 발전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h당 105달러로 세계 평균 육상풍력 LCOE 44달러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LCOE는 육상풍력보다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LCOE는 전력을 생산하는 준비 단계부터 생산 이후 단계까지 모든 비용을 감안해 책정한 단위 전력량당 발전 비용으로 발전소가 ㎿h 당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토지 수용과 주민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특히 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일명 원스톱 숍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인·허가에 돌입하는 풍력발전은 인·허가 과정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스톱 숍이 포괄하는 풍력발전 사업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원스톱 숍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사업자 뿐 아니라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전기위원회 발전사업 심의안건 중 풍력발전 허가심의 보류 목록
자료: 전기위원회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