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10곳이 국외 연수 중인 교수에게 학생지도비를 지급하는 등 9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38개 국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립대 11곳과 시립대 1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집행 사례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권익위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4월 전국 11개 국립대와 공립대 1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학생지도비를 수령하거나 실적 부풀리기, 부실 관리 등 사례가 적발됐다. 10개 국립대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학생지도비는 94억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인 11개 국립대의 전체 학생지도비 598억원의 15.7%에 달하는 금액이다.
교육부는 38개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해야 한다. 권익위 조사로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
문보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