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매물을 미끼로 차량을 강매하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전격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지난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중고차 사기로 충격을 받은 60대 피해자 한 명은 지난 2월 차를 산지 20여 일 만에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온라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구매자를 속인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에 올린 매물을 보고 찾아온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차량에 급발진 등 하자가 있다며 계약 철회를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소비자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약관을 이유로 출고비용 환불은 물론 대출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차 구입을 압박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살 것을 강요했다.
'허위 매물'뿐만 아니라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도 기승이다. 대표적으로 렌트카 사업의 수익금 또는 중고차 수출의 이익금을 제공하겠다며 명의 대여와 차량 인도를 요구하거나 저리의 대환대출이나 취업 또는 현금융통이 가능하다며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한다.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자가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국내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제한됐다. 지난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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