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구개발특구, 메가젠임플란트 제1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오영환·이하 대구특구)는 치과용 임플란트 전문기업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를 대구특구 제1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이다.

첨단기술과 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이상,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것이 조건이다.

오영환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오른쪽)이 박광범 메가젠임플란트 대표에게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있다.
오영환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오른쪽)이 박광범 메가젠임플란트 대표에게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있다.

이번에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된 메가젠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기업이다. 칼슘이온이 코팅된 'XPEED' 표면처리와 치과용 임플란트 시뮬레이션을 위한 'R2GATE'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했다. 메가젠임플란트는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오영환 대구특구 본부장은 “대구특구 내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더욱 발굴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주어지는 세제 감면 혜택이 R&D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