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는 CJ ENM이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바일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상 전년 대비 최대 10배에 달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이하 사용료) 인상을 요구,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IPTV가 CJ ENM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제공하는 사용료는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 사용료 역시 전년 대비 13.4% 늘어난 3048억원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25%는 수용할 수 없는 인상률
IPTV 3사는 전년 대비 25% 인상은 비상식적이고 수용할 수 없는 인상률이라는 입장이다.
IPTV는 “CJ ENM 등 대형 PP에 지상파 방송사 수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사업자 지불 능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일부 대형 PP에 사용료가 집중되면 개별·중소 PP 몫은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CJ ENM은 전체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홈쇼핑PP·홈초이스 채널 제외) 29.2%, 2018년 방송프로그램제공 매출 대비 2019년 증가한 매출의 34.9%를 차지하고 있다.
IPTV가 지급하는 사용료가 케이블TV·위성방송보다 기본채널수신료 대비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입자 규모 증가와 감소에 따른 착시효과라고 일축했다. 매년 사용료가 증가함에도 가입자도 늘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이는 데다 케이블TV 가입자 감소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IPTV가 지급한 사용료는 2015년 2556억원, 2016년 3068억원, 2017년 3242억원, 2018년 3868억원, 2019년 4389억원 등으로 5년간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케이블TV는 2015년 3133억원, 2016년과 2017년 3138억원, 2018년 3186억원 2019년 3154억원 등으로 소폭 인상됐다가 동결·감소했다.
또 전체 방송사업매출 대비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은 2019년 기준 IPTV가 30.4%로 케이블TV(27.8%) 대비 높고, 주문형비디오(VoD) 등을 포함한 IPTV 사용료 지급 비중은 기본채널수신료 대비 48.1%로 절반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늘어난 콘텐츠 제작·투자비에도 허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티빙 등 특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독점 콘텐츠가 포함, 늘어난 콘텐츠 투자가 온전히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IPTV는 “CJ ENM이 투자비 증가, 인건비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제작환경 악화를 사용료 인상 근거로 열거했지만 악조건에도 올해 1분기 최고 실적을 냈다”며 “외부에서 많은 제작비를 수급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용료 인상을 요구,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PTV와 모바일·태블릿TV 동일
IPTV는 모바일·태블릿TV는 글로벌 콘텐츠 서비스 환경 대응과 유료방송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상품 구성에 대한 자율성 강화, 채널 개편 횟수 증대, N스크린 등 다양한 상품 서비스 기획·출시를 준비했지만 대형 PP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IPTV는 태블릿TV가 다양한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IPTV와 동일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실제 IPTV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한 결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IPTV와 태블릿TV는 동일한 통신설비에 관한 가입자 단말 장치로 판단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모바일 IPTV 실시간 채널도 별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OTT 시장에서 티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PTV에는 실시간 방송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VoD를 공급하지 않고 티빙에만 콘텐츠를 공급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CJ ENM이 14개 채널 계약을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비판했다. IPTV는 “유료방송 시장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널평가 결과에 따라 채널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다”며 “사실상 턴키방식 채널을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선공급 후계약' 단순 금지 반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공급 후계약' 금지법 취지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나 단순 금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PP가 금지행위를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선계약을 못한 채널의 경우에 송출 중단으로 이용자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경계했다.
IPTV는 “금지법이 통과되면 계약을 미루면 미룰수록 대형 사업자가 우위에 서고 플랫폼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중소 PP는 보호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역설했다.
또 매년 11월 마무리되는 채널 종합평가 시기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IPTV 관계자는 “한 달 안에 200여 모든 채널과 계약하기 쉽지 않다”며 “법이 개정될 경우 유료방송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CJ ENM “25% 인상 불가피”
CJ ENM은 IPTV 프로그램 사용료 25% 인상이 합리적 제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콘텐츠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이하 사용료)가 제작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이다.
CJ ENM은 2019년 기준 프로그램 사용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투자하는 제작비 대비 3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용료 비중 IPTV 가장 낮아
CJ ENM은 IPTV가 다른 플랫폼 사업자 대비 지나치게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CJ ENM은 “IPTV가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제공한다”며 “IPTV 3사 기본채널 수신료 전체 금액 약 80%가 플랫폼 몫이고 20%만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 PP 몫”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기준 IPTV는 기본채널 수신료 25.4%를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한 반면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각각 55.6%, 32.1%를 지급했다.
음원·웹툰·영화 등 다른 콘텐츠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면 IPTV가 콘텐츠 기업에 지급하는 몫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했다. 음원 플랫폼이 스트리밍 이용료 약 35%, 웹툰 플랫폼은 매출의 30~50%, 극장은 매출 약 5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창작자 등에 배분한다고 부연했다.
또 유료방송 플랫폼 프로그램 사용료가 제작 원가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일반 PP와 종편은 2019년 프로그램 제작·투자를 위해 2조4749억원을 투입했다. 플랫폼이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총액은 8279억원이다.
CJ ENM은 “콘텐츠 제작비는 상승하는 데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작 원가 3분의 1 수준으로 투자비 회수를 위해 광고·협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가 플랫폼으로부터 제작 원가 대부분을 지급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CJ ENM은 전체 채널을 한 번에 계약하는 '턴키' 방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IPTV에 CJ ENM 채널별 성과에 따라 인상률과 인하율을 제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CJ ENM은 “채널 계약 주체가 CJ ENM과 IPTV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편의상 동시에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 채널을 동시에 계약할 경우에 비용 할인을 제공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도 원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IPTV는 '사실상 OTT'
IPTV와 모바일 IPTV는 사실상 별개라는 게 CJ ENM 판단이다. 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 옮긴 서비스가 아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라고 정의했다.
모바일 IPTV 서비스는 IPTV 가입자에 한해 제공되는 상품이 아닌 별도 가입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별개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CJ ENM은 “IPTV와 모바일 IPTV는 별개 서비스임에도 지금까지 IPTV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에 묶여 헐값에 콘텐츠를 제공했다”며 “올해부터 달라진 OTT 위상에 걸맞은 콘텐츠 제값 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IPTV와 분리된 별도 계약 협상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PTV 3사가 저렴하게 수급한 콘텐츠를 활용, 통신사 결합상품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고객 마케팅 수단으로 OTT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선공급 후계약'은 기형적 관행
CJ ENM과 PP진흥협회는 “PP가 유료방송 사업자에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계약을 나중에 맺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기형적인 구조는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에서만 관행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공급 후계약 관행으로 올해 콘텐츠 가격을 연말에 확인할 수 있고 가격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이후에 거래가 이뤄지는 통상적 상거래와도 동떨어진 '후진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플랫폼에 공급되는 콘텐츠가 통상 방송 시점 1~3년 전부터 투자하는 상황을 고려, 선제적이고 공격적 투자를 위해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CJ ENM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PP는 제작사 등에 콘텐츠 가치를 선지급해 안정적 사업·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만 PP에 사후 정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후진적 관행이 지속되면 대규모 투자로 시장지배력을 키우는 글로벌 OTT에 우수한 콘텐츠를 빼앗기는 등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 발전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