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을 구체안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 시행한다. 기존에 기획했던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에서 나아가 청정수소 활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청정수소 범위에 부생수소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발전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의무 공급자가 어떻게 설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CHPS를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초안은 연내 완성될 전망이다. CH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화제도(RPS) 제도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부는 기존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에서 나아가 청정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CHPS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CHPS가 큰 집합이고 HPS는 작은 집합으로 기능할 것”이라면서 “HPS를 기획할 때는 발전 부분만 청정수소 포트폴리오로 봤는데 수소충전소와 산업계에도 의무화하는 등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한 후,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소법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소법 개정안 관련 개괄적인 사안들만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CHPS 도입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청정수소인증제'에서 규정하는 청정수소 범위, 청정수소 의무 구매 할당 등을 놓고 쟁점이 불거질 전망이다.
우선 청정수소에 대해 부생·추출수소 등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한 '블루수소' 포함 범위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직접 추출하는 '추출수소'는 청정수소에 포함하기 힘들지만 석유화학 공정·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는 해석에 따라 청정수소에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청정수소 활용을 위한 의무이행 물량을 어느 전기사업자에게 부과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과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사업자는 발전공기업 등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를 포괄한다. 이중 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의무 구매 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수소 연료전지를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전공기업은 공급 의무자로 참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에만 수소발전 의무가 부과되면 석탄발전을 줄이고 수소발전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발전공기업에서는 실망할 수 있다”면서 “수소발전 의무 부담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효율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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