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업계, 헬멧착용법·견인조례 비판…“현실성있는 규제와 육성안 동반돼야”

25일 열린 SPMA 기자간담회에서 최영우 SPMA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5일 열린 SPMA 기자간담회에서 최영우 SPMA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가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과 서울시 견인 조례에 대해 현실성 있는 규제와 육성안이 동반돼야한다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유 전동킥보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공유PM은 단순 제재의 대상이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육성책이 함께 적용되어야할 미래 혁신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PM 특화 면허를 조속히 도입해야한다면서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용 헬멧에 대해서는 과거 공유자전거 따릉이에 적용되었던 사례를 들어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킥보드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불법 개조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도 밝혔다.

서울시 견인 조례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견인업체의 무분별한 견인 집행으로 인해 PM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견인보다 기기 재배치 관점에서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SPMA는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존 이동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기존 법률의 틀에서 규제하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육성책이 필요하다”면서 “검증된 친환경 이동수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PMA 회원사의 운영 기기 수는 9만1000여대로 작년 10월 대비 75% 증가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 간 누적 이용 건수는 약 2500만건에 달했으며, 이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이용 건수 약 1500만 건에 비해 60% 늘어난 수치다.

업계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만 16세 이상에 대해서만 기기 대여가 가능하도록 자율 규정을 정비하고, 면허 인증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기기 반납 시에는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주차권장 구역에 기기 반납을 유도한다. 공유PM 업체들은 전담관리 인력을 투입해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시에는 3시간 이내에 기기를 수거해 재배치한다.

SPMA는 총 14개 공유PM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장사는 올룰로(킥고잉)고 운영위원사로는 빔모빌리티코리아(빔)·피유엠피(씽씽)·매스아시아(알파카)·지바이크(지쿠터) 4개사가 있다. 일반 회원사로는 다트쉐어링(다트)·디어코퍼레이션(디어)·더스윙(스윙)·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나인투원(일레클)·플라워로드(플라잉)·오렌지랩(하이킥)·픽보드(픽보드)·코리아모빌리티(광주사랑킥보드) 9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