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출범···저작권료 타협점 찾을지 주목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는 황희 장관과 음악저작권단체(3월 9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4월 1일)와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참석자들의 제안에 따라 구성됐다. 황 장관과 OTT 사업자의 간담회 모습.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는 황희 장관과 음악저작권단체(3월 9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4월 1일)와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참석자들의 제안에 따라 구성됐다. 황 장관과 OTT 사업자의 간담회 모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료 이슈를 논의할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해 신규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이후 갈등을 빚어 온 OTT 업계와 음악저작권단체·문화체육관광부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양측 입장 차가 첨예해서 단기간에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7일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을 비롯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네이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8개 국내 OTT 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OTT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등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의체 논의 안건과 운영 기간, 운영 방식 등을 협의했다.

협의체 논의의 핵심은 지난해 말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가운데 '영상물 전송서비스(OTT)'의 징수율이다. 문체부는 매출의 1.5%로 징수율을 승인하고 오는 2026년까지 연차계수를 통해 1.9995%로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애초 2.5%를 요구하던 음악저작권단체는 OTT 측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행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에 맞춰 0.625%를 주장하던 OTT 업계는 격렬히 반발하며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OTT 업계는 1.5%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징수개정안의 타당성 검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시 합리적인 징수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OTT 업체 관계자는 “음악저작권 사용요율 산정 시 OTT뿐만 아니라 OTT에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영화사·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면서 “저작권법상 신탁단체 관리 감독을 위한 재승인 절차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출범···저작권료 타협점 찾을지 주목

음악저작권단체는 OTT 업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약할 것을 촉구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미 수년간 권리 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이를 어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중소·개인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업자 가운데에서는 신규 규정에 따라 계약한 곳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협의체를 통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징수규정 결정은 문체부 고유 권한으로, 업계가 반발한다 해서 정부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지난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음악 권리 처리 이슈도 다룰지 주목된다. 방송사나 영화제작사가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한 콘텐츠에 대해 이를 전송하는 OTT가 다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OTT 업계는 이미 권리 처리가 끝난 만큼 중복으로 저작권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음악저작권 단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와 '전송'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전송에 따른 매출 발생 시에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영우 문체부 차관은 “한류 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업계와 OTT 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음악저작권단체와 OTT 업계가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