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매년 2조원 가량 걷히며 작년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원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입법(법률 제정)이 논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돼, 우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