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가 터키, 태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대만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대만을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로 보고 신고한 바 있으나, 대만 규제당국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절차를 종결했다고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태국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은 다음달 초 끝날 예정이었지만 10월 말로 연장한 상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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