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P2P심사 속도내야

[사설]P2P심사 속도내야

온라인개인간거래(P2P) 금융업체 등록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식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총 14개사로 집계됐다. 1차로 피플펀드·8퍼센트·렌딧 등 6개사가 12월, 2차로 투게더펀딩·펀다·헬로펀딩 등 8개사가 5월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가로 10여개사가 금융감독원과 사전 컨설팅 형식으로 서류 검토, 면담 등을 진행해서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종합하면 마감일인 오는 8월 말까지 최종 등록업체는 20여개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라 제도권에 편입됐다. 앞으로 요건을 갖춰 금융 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금융업을 할 수 있다. 8월 26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신규 영업은 금지된다. 금융 당국에서는 온투법 시행으로 부실 업체가 걸러지면서 P2P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서 P2P업체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230개사에서 올해 4월 말 113개사로 절반 넘게 줄었다. 8월 최종 등록이 끝나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 100여 P2P금융업체 가운데 살아남지 못한 기업은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른 피해가 불 보듯 자명하다. 등록 완료 때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되면서 자진 폐업하거나 일반 대부업체로 전환하는 업체가 늘 것으로 예상돼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 P2P투자는 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신속한 심사에 달려 있다. 심사를 통과하기까지는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업계에서는 늑장 심사에 따른 사업 지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 등록을 예상했지만 등록업체는 여전히 전무하다. 빨라야 이달에나 '1호 등록업체'가 나올 예정으로 있다. 금융업이어서 다소 엄격한 심사 과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심사가 지나치게 늦다. P2P업체가 신뢰를 더 잃기 전에 금융 당국의 관심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