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
특허청이 국내 최초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출원 심사에서 '발명자 수정' 보정 요구서를 통지했다.
1차 심사 결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돼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만약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 출원인은 무효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한 AI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출원을 국내에 출원했다.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특허심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출원인이 최초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프로그램 이름은 '다부스(DABUS)'다.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 용기와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신경 자극 램프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식품 용기는 결합이 쉽고 표면적이 넓어 열전달 효율이 좋고 램프는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빛을 낸다.
특허청은 심사를 통해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발명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를 먼저 지적했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일종인 AI는 자연인이 아니라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개념이다.
아직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 국내외 대다수 의견이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AI가 사람처럼 발명을 창작하는 상황이 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은 있으나 사람도 AI도 발명자나 권리자가 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AI 발명에 대한 논의 속도를 높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는 지식재산제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美 AI 개발자, '다부스' 프로그램 출원
-
양승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