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법 개정 논란]〈상〉변리사가 특허 가치평가하려면 감평사에 의뢰해야

IP 가치평가, 감평사 고유업무 규정
국토부 "문제가 없다" 입장 재확인
"업무 전문성 무관...사실상 권한 독점"
변리사-IP서비스 진영 우려 목소리

[감평사법 개정 논란]〈상〉변리사가 특허 가치평가하려면 감평사에 의뢰해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평사법 개정안)'이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감평사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통해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비롯한 다수 평가업무를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로 규정했다. 변리사와 IP서비스 진영은 사실상 '독점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감평사법 시행령'에 의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리사와 IP서비스 진영은 감평사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변리사가 특허 가치평가하려면 감평사에 의뢰해야

국토교통부는 김희국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한 (감평사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업무영역을 구체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법률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업무'로 규정한 감평사 영역을 '자본시장법, 외감법 등에 따른 기업가치평가' '토지 등 이용, 개발,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으로 상세화했다. 모든 영역의 감정, 가치평가 업무를 감평사가 독점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나 다름없다.

개정안이 근거로 삼은 감평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 등' 범위에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양식업권·광업권 및 그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 모든 감정평가 대상이 감평사 업무로 귀결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 변리사, IP서비스 기업이 수행하는 감정, 가치평가 또는 지원 업무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해석했다.

특허법에서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변리사 자격시험에서도 가치 평가 이론이나 실무 등 전문성을 평가,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리사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과 심사, 소송 등 과정에서 권리성과 시장성 검토 일환으로 경제적 가치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 기준에 따른 공식적 감정평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재산권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선 IP서비스 사업자는 감정평가 교육을 받거나 전문성 검증을 거친 자격사가 아니라면서 비자격사가 제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허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개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토부는 변리사 등 업무와 상호존중하며 감평사가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IP업계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격사가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감평사가 모든 감정평가 업무를 전담하고 관리, 감독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다.

IP서비스 관계자는 “국토부가 인정된 권리는 권리성 분석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평사가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인정된 특허 등 산업재산 가치평가를 할 때 변리사가 권리성, 기술성 등을 분석하는 일반적 과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해석에 따르면 사실상 가치평가, 감정 업무 전반을 모두 감평사가 독점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전문 영역에서 수행한 업무를 하루 아침에 빼앗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년 전 제정된 감평사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차제에 시행령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