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2005' 법안은 모든 앱 구매자가 경쟁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중의 참여를 늘려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맞서야 합니다.”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은 8일 열린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 방향'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앤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HB2005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소개하며 긍정적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콥 위원장이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발의한 HB2005 법안은 반독점·반경쟁 행위 규제가 핵심이다. 스마트폰 앱 유통 시 특정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요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한다. 100만건 다운로드가 일어나는 플랫폼이 대상으로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했다.
법안이 도입되면 개발자들은 타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애플과 구글에 제공하는 앱 판매 수수료(15~30%)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개발사는 수익 상승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인하도 가능하다.
콥 위원장은 “법안 상정 이후 반발이 거셌다”며 “애플과 구글은 로비스트를 사용해서 대응했는데 나와 다른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앱 공정성 진영을 대변하는 역할은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HB2005 법안은 올해 들어 31대 29 표결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법안을 너무 늦게 제출해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콥 위원장이 꼽은 실패 요인 중 하나다.
콥 위원장은 HB2005과 비슷한 법안이 애리조나 외에 많은 주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스다코다, 조지아 등도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위스콘신, 미네소타, 메사추세츠 등에서도 관계자들이 법안 제정을 독려 중이다.
민간에서는 매치그룹과 에픽게임즈, 캘리포니아 앱 공정성 연합(CAF) 등 진영이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반대하며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HB 2005를 지지하는 앱 개발자들은 법안이 처리되면 '고속도로 강도(High way robbery)'라고 불리는 애플·구글 앱 마켓 거래 수수료 30% 징수를 막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콥 위원장은 “한국 국회에서 관련 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이 통과될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법안 처리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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