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망 '공공관로' 의무화...이통 3사 '희비'

국방부, 특정 업체 종속 피하고 공정 경쟁 유도
SKT·LG U+ "진입 장벽 낮춰" 환영
KT "중복투자 우려…임차 비용 부담"
신규 관로 인허가 소요시간 길어질 수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방부가 운영비를 포함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국방망 구축 사업에 공공관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동통신사의 사업 수주 전략 수립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차기 국방광대역통신망(M-BcN) 구축 민간투자사업(BTL)'에 공공관로 사용 의무와 함께 공공관로 사용이 불가능한 구간에는 이통사가 신규 관로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다.

국방부는 특정 이통사로의 종속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복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중복투자를 우려하고 있다.

공공관로 의무 사용에 따라 사업 수행사는 총 3000㎞ 백본망 구간 가운데 1700㎞를 한국도로공사와 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로를 임차해야 한다.

공공관로 임차가 불가능한 나머지 1300㎞ 구간은 사업자가 관로를 구축, 국방부에 소유권을 이관해야 한다.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방망이 특정 이통사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정 이통사의 관로를 사용할 경우 수주한 이통사가 10년 동안 국방망을 운영한 후 차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 소유 예정인 관로 내 광케이블은 30~5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서 “특정 이통사에 종속되면 10년 이후 다음 사업자 선정 때 기존 사업자가 관로를 임대하지 않거나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공관로 사용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로를 활용할 경우 전국에 설치된 관로 가운데 70% 이상을 보유한 KT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전체 관로의 13%, LG유플러스는 10% 수준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방망의 안전성과 생존성을 위해 이통사가 보유한 관로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유한 관로는 특정 업무를 위해 구축한 만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의 관로보다 규모가 작아 광케이블 인입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 전문가는 “도로 침수 등 재해가 발생하면 백업망으로 우회할 경로가 필요하다”면서 “공공관로는 업무를 위한 단독 경로로 구성된 만큼 인입관로 우회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관로 이외 구간에 신규 관로를 구축할 때 필요한 인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의 결정에 이통 3사의 입장은 갈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국방부의 공공관로 사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존 이통사 관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KT와의 경쟁에서 비교열위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관로 사용과 신규 관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KT는 공공관로 사용과 신규 관로 구축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KT는 공공관로 임차 구간뿐만 아니라 신규 관로 구축 구간 전체의 약 90%를 기존에 보유한 관로를 활용해 운영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1300㎞ 구간 신규 구축에만 300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고, 공공관로 임차 또한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면서 “기존 관로를 혼용해 사용하면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망 공공관로 의무사용 찬반 의견

국방망 '공공관로' 의무화...이통 3사 '희비'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