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콜택시 관련 혐의로 기소된 타다 전·현직 경영진에게 또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가 선고했었으나 검찰은 2심에서도 유죄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재욱 현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서비스업체 VCNC에는 각각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9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쏘카 변호인은 타다가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됐다는 이유로 처벌·금지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적으로 허용되던 플랫폼을 결합해 법이 허용하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유죄로 봐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법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했는데 그 내용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혁신을 하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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