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취약계층 청년 지원방안 담은 '청년기본법' 발의

이원욱, 취약계층 청년 지원방안 담은 '청년기본법' 발의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 및 취업,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근거를 신설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청년수당의 국가 지급 의무화와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명시화해 포괄적인 청년 지원 대책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21대에 들어와 청년 세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인생에서 가장 빛을 봐야 할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겪는 실업, 채무 등의 어려움이 경제위기, 인구절벽 등 전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며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본래 제정 취지를 살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면서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