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정비업 등록시 불필요한 검사장비·기구를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사라진다. 또 학원건물 내 PC방에서 라면을 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29건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정비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내연기관 차량 정비용 기구를 구비해야만 했지만 오는 8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기준에서 제외, 시설부담을 완화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정비를 통해 학원건물 내 PC방에서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학원건물 내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휴게음식점은 각각 영업이 허용됐지만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베트남 현지 재단·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해 관세부담을 경감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되는 등 신기술 제조업 지원 효과까지 기대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은 올해 1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