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개인택시 부담만 늘렸다...수익성 악화에 택시 면허도 '1000만원' 하락

지난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 가맹 택시 시장이 성장하면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1000만원 이상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 영업 시간이 줄어든 가운데 플랫폼 가맹 택시 가입 비용까지 추가 발생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화로 모빌리티 혁신 기틀을 마련했으나 기존 택시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에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개인택시 중개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시 기준 개인택시 면허(번호판) 평균 시세는 8100만원이다. 업체 수수료를 제외한 개인 직거래 시 8000만원 전후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T 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전자신문 DB
카카오T 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전자신문 DB

애초 택시 업계에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운수사업법 개정과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 완화로 수요가 늘며 시세가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시세는 뒷걸음질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 평균 시세는 9000만원을 웃돌았으나 4월 8500만원, 6월 8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택시 대수 25만1000여대로 개인택시는 약 65%에 해당하는 16만5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이 가운데 플랫폼에 정식으로 가입한 가맹 택시는 3만여대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택시 대당 추정 매출은 280만원 수준으로 지난 10여년간 정체 상태다.

개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이 대중화되며 호출 배차권을 가진 플랫폼 가입이 사실상 개인택시 운행에 필수가 됐다”면서 “플랫폼 택시 제도화로 매출 증가를 기대했지만 실제 가입자 수익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택시.
우버택시.

플랫폼 택시 업계 1위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카카오T 택시를 대상으로 월 9만9000원에 유료 배차권을 주는 프로 멤버십 상품을 내놨다. 비용을 내면 배차 혜택을 주는 서비스다. 현재 40% 수준인 공차율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나 택시 운전자 입장에선 기존보다 더 많이 운행해야 추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개정된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플랫폼 택시 사업은 직접 운송과 가맹, 단순 중개 호출로 나뉜다. 기존 타다처럼 플랫폼 업체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 운송 사업은 택시 면허를 직접 매입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출액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아직 성공 사례가 없다.

타다 라이트 택시.
타다 라이트 택시.

이 때문에 타다 빈자리는 사실상 가맹 택시와 중개 호출 서비스가 메우고 있다. 카카오T블루와 마카롱택시, 타다 라이트, 우티택시, 우버택시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택시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가맹 택시 늘리기 경쟁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택시 플랫폼 업계는 현재 코로나19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택시 매출이 크게 오르진 않고 있지만 서비스 강화와 공차율 감소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택시 업계 관계자는 “가맹 택시는 기존 택시 요금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요금을 신고할 수 있다”면서 “월 구독형 요금이나 예약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을 택시 업계와 시도하고 있어 매출이나 수익성도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