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2월 16일이다.
개정안은 뿌리산업을 차세대 구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했다.
지원 확대 부문에서는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뿌리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담았다.
또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과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재·기술범위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