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프로그램 사용료' 제도 개선 서두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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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복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두른다.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갈등이라는 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협의체', 방통위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모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과 PP, 홈쇼핑 PP 등 유료방송 시장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물론 홈쇼핑 송출수수료까지 포함해 대가산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협의회 3차 회의를 이달 말 개최한다. PP와 유료방송 플랫폼 등에 △대가 산정 전 가입자 수 산정방식 △대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매출 범위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총액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 양측 의견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논의와 별개로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양사 협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여부, 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사가 OTT 관련 갈등을 벌이고 있어 법적 근거 없이 개입하기 어렵고 정부에 양사 중재 요청도 없었다”며 “U+모바일tv 이용자 시청권 침해가 있는 상황인 만큼 양사가 원만히 합의하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LG유플러스와 CJ ENM은 자율 협상 결렬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 채널 송출 중단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면 된다”며 “정부도 개별 계약에 대한 미봉책 대신에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 이용자 피해 구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