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6일 가동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대기배출물질이 법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난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적 기준치 대비 먼지 8%, 질소산화물 31%, 염화수소 19%, 일산화탄소 1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9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합의한 “지난해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 열공급에 대하여는 한난 재량에 맡긴다”는 거버넌스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 내용을 발전소 가동 근거로 들었다.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나주시는 한난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합의서에서 주민대표인 범대위와 나주시, 전라남도, 산업통상자원부부, 한난 등 5개 참여기관이 모두 발전소 가동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최근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난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만큼, 가동 이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발전소 가동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과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이 환경문제에 대해 안심하도록 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
변상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