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이통 3사 알뜰폰 계열사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변경해야"

양정숙 의원 "이통 3사 알뜰폰 계열사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변경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계열사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을 변경할 전망이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이통 3사 알뜰폰 계열사의 가입자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하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가입자 모수에서 사물지능통신(M2M)만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양 의원은 이통3사 알뜰폰 계열사의 가입자 비율을 계산할 때 알뜰폰 가입자 전체에서 M2M과 음영지역 해소 등을 위해 판매되는 알뜰폰 가입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만 분모에는 'M2M과 음영지역 해소 등을 위해 판매되는 알뜰폰 가입자'가 포함되고 분자에는 'M2M과 음영지역 해소 등을 위해 판매되는 알뜰폰 가입자'가 제외돼 가입자 비율에 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식으로 계산하면 5월 기준 이통3사 알뜰폰 계열사의 가입자 비율은 30.2%다.

하지만 M2M·음영지역 해소용 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통 3사 알뜰폰 계열사의 가입자 비율은 44.8%에 이른다.

산식에 따라 시장점유율 차이 날 뿐만 아니라 이통 3사 계열 알뜰폰 시장지배력이 과소평가되는 착시 현상도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차량관제용 회선을 비롯한 M2M 회선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양 의원은 왜곡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산정 방식을 이용한 상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이통사 알뜰폰 계열사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 장악'을 용인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통사 알뜰폰 계열사 시장점유율 합계가 49%를 초과할 경우에 '가입자 신규모집 중단' 및 '영업 재개 기준'도 시장점유율 합계가 50%에 다가서는 지금까지 마련하지 않았다며 과기정통부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영업정지 대상과 기간을 모든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알뜰폰 시장 점유율 또는 시장 교란 행위 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적용할지 △영업 재개 시점은 어느 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고 짚었다.

양 의원은 “통신 3사 계열사의 시장점유율 규제 및 M2M 회선수를 제외하고 점유율을 산정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과기정통부가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속히 산정 방식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실에서 제공한 이통 3사 자회사 순수 휴대폰 회선 점유율 표.
양정숙 의원실에서 제공한 이통 3사 자회사 순수 휴대폰 회선 점유율 표.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