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세종·부산·인천·부천·시흥 5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의 규제 관련 조항을 개선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세종과 부산 국가시범도시와 수도권 지역에 샌드박스 신청이 집중됐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샌드박스 신청 절차와 시간도 간소화됐다.
규제 저촉 여부도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자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해당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규제신속확인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도 해소했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으면 스마트실증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특히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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