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의 미국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개정 상표법이 오는 12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상표제도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별 제도가 상이할 수 있어 해외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은 등록주의(행정관청 등록 시 상표권 발생)를 채택한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주의(실제 사용 시 상표권 발생)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법 개정을 통해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 증거를 조작해 출원·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해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하다.
또 심사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소송에 있어서는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표법상 명시해 상표권자가 사용 금지명령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미국 특허상표청 가거절통지서에 대응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미국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어 국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해당 상표를 취소시킬 수 도 있지만 본인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해 출원하고 실적 증거를 확보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