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신속 통관 체계를 마련했다. 365일 24시간 가동 중인 반도체 생산라인을 감안,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국표원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된다. 반도체 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 반도체 장비 내부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 등이 대표 품목이다.
해당 제품군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면 별도 인증 없이 제품을 출고·수입할 수 있다. 면제 확인 절차에는 최장 5일(법정기한)이 소요된다.
국표원에 따르면 작년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1269건으로 전체 32%를 차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길게는 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잦은 행정업무가 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등 실질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