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경영상 손실 보상 근거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가운데 이를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히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이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감액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