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다.
이용자위원회를 통해 불법·유해·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양 의원은 포털, SNS, OTT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비대해지면서 불법·유해·허위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방송의 경우에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 의견을 방송사업자에 전달하는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음란·폭력정보, 허위·과장광고, 기타 불법·유해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자 내부 자율규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포털 등은 방송사업자와 달리 내부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용자위원회를 통해 △불법정보 유통금지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체심의 규정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그 밖에 불법정보 유통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위원회를 둔 포털 등은 이용자위원회의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위원회는 포털 등이 이용자위원회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 제시한 의견 및 시정 요구 처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양 의원은 “이용자를 대표할 전문가를 통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 유통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율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강민정, 안호영, 윤재갑, 윤중병, 이성만, 이용빈, 이장섭, 인재근, 조오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주요 국가도 포털 등에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2017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망집행법'(NetzDG)을 제정, 온라인에 혐오·차별·아동 음란물 콘텐츠가 업로드되면 24시간 내 삭제, 위반하면 최대 5000만유로(662억5000만원) 벌금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명백한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내 삭제하지 못하면 최대 125만유로(16억50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이용자가 혐오 콘텐츠를 발견하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혐오 표현 금지법'이 2020년 5월 하원을 통과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포털, SNS, OTT 이용자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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